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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자살 예방' 언론 자살 보도기준 개정 추진

'모방자살 예방' 언론 자살 보도기준 개정 추진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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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자살예방센터·보건복지부·기자협회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 추진 합의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와 의료계가 OECD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내 자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언론계와 함께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발족에 발맞춰 보건복지부·한국기자협회와 올해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 작업을 함께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사명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은 언론현장에 종사하는 현직기자들과 다양한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살보도권고기준이 보다 언론 현장에 적용되기 쉽고,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다. 

세 기관은 자살보도권고기준 제정 이후 이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해오고 있으며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자살보도권고기준을 개정하려고 한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보도권고기준에 준해 매년 주요 미준수 보도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일선 기자들이 느끼고 있는 다양한 딜레마를 알고 있기에 함께 실질적인 자살보도권고기준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꾸려질 예정이며, 개정의 목표를 '실효성 있는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으로 정했다.

전명숙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과장은 "민관협의회 발족과 함께 자살예방에 있어서 언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이라며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자살률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는 큰 축"이라고 밝혔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보도를 통해 자살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권고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창수 중앙자살예방센터 센터장(고대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신종 자살수단이나 자살장소 등의 노출로 발생할 수 있는 모방자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언론 현장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을 통해 보다 더 실효성 있고, 현장에 적용되어 언론이 자살예방사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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