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건보법 시행령 개정 의결...응급의료기금 지원 15% 하향 조정
오는 7월 1일부터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갈음 또는 약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15%를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은 지난 1월 16일 개정돼, 7월 1일 공포될 예정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건보법은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거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을 갈음해 징수한 과징금을 재난의료비 지원법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요양기관 전체 과징금 수입의 15%(100분의 15)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요양기관 과징금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만큼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지원 금액이 기존 과징금의 50%에서 35%로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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