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김세곤 의협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의협 총무·법제·정보통신·사회참여·정책이사 등 의협 상임진과 각 시도의사회 및 직역대표, 그리고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회장선거에 대한 관리업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현행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개정시안을 마련한 다음, 공청회 등 회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14 의협회장 선거'를 치르고 나서 발간한 백서를 통해 "이번 선거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선거시기와 선거방법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기가 됐다" 는 평가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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