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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탓 예방역할 못 해"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탓 예방역할 못 해"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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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경희의대 교수, SICEM 2018서 개선 방안 발제
현장 전문가 "골절 이전 급여 부재…예방적 치료 어려워"
오승준 경희의대 교수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개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의협신문
오승준 경희의대 교수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개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의협신문

골다공증 치료제가 내분비질환 약제 급여기준 개선 논의의 중심에 섰다. 새로운 치료제들이 계속해서 급여권으로 들어서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급여기준 탓에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오승준 경희의대 교수(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20일 열린 SICEM 2018 건강보험위원회 심포지엄에서 '내분비계열 약제의 보험기준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하며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심사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 오승준 교수는 골다공증 약제 보험기준의 난제를 ▲모든 골다공증 약제를 일반원칙에 적용할 수 있을까? ▲어느 약제까지 1차 약제로 쓸 수 있을까? ▲치료 실패의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BP 계열 약제의 휴지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 등으로 제시했다.

오승준 교수는 "졸레드로네이트(제품명 졸레드론산)의 경우 한번 주사로 1년까지 효과를 볼 수 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보험급여가 생애 1회로 한정됐지만, 지금은 1년에 1회, 3년까지 지급된다"며 "하지만 이것도 해외 진료 지침에는 6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연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노수맙(제품명 프롤리아)은 급여기준이 모호해 심사에 걸려있는 건이 많다. 투여기간이나 1차 약제로 인정되지 않는 배경에도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며 "가장 최근 테리파라타이드(제품명 포스테오)의 급여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졸레드로네이트·데노수맙·테리파라타이드를 통해 골다공증 치료제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에 벗어나는 사례를 설명한 것이다.

오승준 교수는 "골다공증 치료제는 1차 약제와 2차 약제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고 1차 약제의 경우 동일한 일반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급여기준은 복잡하고 모호해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혼란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의 가장 큰 문제로 예방적 역할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이 이어졌다. 골절이 일어나기 전에는 약제에 대한 급여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오승준 교수는 "현재 골절이 일어나기 전에 급여를 적용할 수 있는 약제는 없다"며 "예방적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좌장을 맡은 박태선 전북의대 교수(전북대병원 내분비내과)는 "대다수 질병이 이미 시작되면 좋아지기 쉽지 않다. 골절을 막으려고 쓰는 골다공증 치료제가 보험이 안되니 예방적 역할을 못 한다"며 "나빠지기를 기다린 후에야 쓸 수 있는 약이 늘어난다는 게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정수 연세의대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분비내과) 또한 "골다공증 환자는 취약계층 환자들이 많아 비싼 약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급여기준이 까다로워 정작 필요한 환자에게 처방하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예방을 통해 의료비를 낮춘다는 개념이 아직 부족한 듯하다. 작은 부분의 재정을 아끼려다 더욱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기준 문제 지적에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며 "결정은 위원회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지만 전문 학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숙현 심평원 약제기준부 차장은 "민원이 제기돼야 문제 인식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진료지침과 급여기준의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 민원을 넣어달라. 골다공증에 대한 잘 정리된 의견이 있다면 회의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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