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19 13:14 (화)
진료기록부 '공인전자서명'외 '전자서명' 인정
진료기록부 '공인전자서명'외 '전자서명' 인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20 15:3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처 "의료법엔 공인전자서명으로 한정하지 않아"
"기술적 환경 변화 고려해 전자서명제도 정비" 권고
법제처가 진료기록부 작성 때 공인전자서명 외에 전자서명도 인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사진=pixabay]
법제처가 진료기록부 작성 때 공인전자서명 외에 전자서명도 인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사진=pixabay]

전자문서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기재해야 하는 전자서명에 공인전자서명 외에 전자서명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전자서명보다 까다로운 공인전자서명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의료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전자서명(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전자문서에 서명했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과 '공인전자서명(전자서명 생성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공인전자서명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자서명도 포함하하는 것인지 알려달라'는 A민원인의 질의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만을 의미한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A민원인은 보건복지의 회신에 이견이 있다며 법제처에 정확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법제처는 "전자서명법에서는 공인전자서명과 일반전자서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만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단순히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만 규정하고 있을뿐 있을 뿐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의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하는 전자서명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서식의 처방전에 환자의 성명 등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함)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로서 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료법에서의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전자서명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할 때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기재하는 경우라도 그러한 전자서명이 어떤 것이든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여야 한다"며 "이러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전자서명이라면 공인전자서명이 아니더라도 의료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공인전자서명에 대해서만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면 다른 전자서명 방식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나더라도 개방형 네트워크에서 법적 효력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서명법에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이 도입된 점▲의료법 제22조와 제23조에서 진료기록부등에 서명을 기재할 의무를 부여한 취지는 의료인 본인이 그 진료기록부등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진료기록부등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료기록부등에 기재하는 서명도 전자문서 방식에 적합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반드시 공인전자서명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전자서명 관련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전자서명이 사용되고 있는 등 공인전자서명과 그 외의 전자서명에 대한 기술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자서명 관련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전자서명이 사용되고 있는 등 기술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일반전자서명으로 기재해도 진료기록부 등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므로 반드시 공인전자서명 사용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법제처는 "공인전자서명과 그 외의 전자서명에 대한 기술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진료기록부등에 사용되는 전자서명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법정정비를 권고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