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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안 · 예산통과

정관개정안 · 예산통과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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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돼도 회원자격 유지
의협 상근 임원수 증원

의권투쟁 등 의협의 회무와 연관된 일로 의사면허가 취소됐을 경우에도 앞으로 의협회원이면 누구나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행할 수 있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의협 3층 동아홀에서 회원자격유지(의협정관 제9조의 2·신설조항)에 관한 사항과 의협 상근 임원수를 5명 이내(상근부회장 1명, 상근이사 4명)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임총은 이어 지난 4월 정총에서 처리되지 못한 2003년도 고유사업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확정,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회비동결을 전제로 재편성, 전년대비 4.5% 늘어난 97억5,149만여원 규모다.

대의원 총 정원 241명 중 171명이 참석한 이날 임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익신고포상금제와 무차별적인 진료비 삭감 등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탄압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의쟁투를 재정비하여 총력 투쟁해 나가겠다는 결의문 〈전문별항〉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채현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협 대의원회는 전 회원의 단결을 이루어 집행부와 탄탄한 신뢰구축을 통해 회원의 권익과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회무 추진의 바탕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정족수를 채워주신 대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의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런 단결력이 밑바탕이 된다면, 앞으로 3년동안 자신있게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면서 "진료비 심사 삭감 등 의사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정부의 억압정책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 의쟁투를 가동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 고 피력했다.

어려운 정관개정을 순조롭게 처리한 김재정 집행부는 앞으로 회무추진에 강한 힘과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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