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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임총 적극참여를

31일 임총 적극참여를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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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임원수 증원 문제 등 정관개정안 상정


정족수 미달로 지난 4월 정총에서 처리되지 못한 정관개정안을 재심의하기 위한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가 31일 오후 4시에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열린다.

이번 임총에서는 지난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2003년도 고유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안도 다시 다뤄진다.

임총에 상정된 정관개정안에는 ▲회원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의협 상근 임원수 증원 문제(현행 3명(상근부회장 포함) 이내 5명(상근 부회장 1명, 상근 이사 4명) 이내로 증원) 등이 주요 핵심사안으로 올라 있다.

이 중 회원자격유지에 관한 사항은 신설조항으로써 의권투쟁 등 의협의 회무와 관련이 있거나, 의료계를 위해 일하다가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현행 규정대로라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밖에 없는데, 이번 정관개정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회원의 신분보장을 확실히 하겠다는 방안이다.

또 의협의 상근 임원수를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등 잘못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개선과 불합리한 의료관련 법령에 대한 총체적인 정비작업 등 과거 집행부에 비해 막중하게 늘어난 업무량을 고려하여 업무환경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안건으로 채택됐다.

특히 회원자격유지에 관한 조항은 2000년 의권투쟁 당시 핵심 지도부였던 김재정 의협회장을 비롯한 신상진 직전 회장 등이 대법원 판결을 곧 앞두고 있어 투쟁에 따른 개인적 희생과 면허취소로 인한 회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이채현 의협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이번 임총 뿐 아니라 모든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의 기본 임무" 라며 "앞으로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무산되는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된다" 고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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