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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폴립 발견되면 자궁내막증 의심해야

자궁내폴립 발견되면 자궁내막증 의심해야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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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산부인과

이유없는 질출혈의 원인인 자궁내 폴립(용종)이 발견될 경우 자궁내막증을 의심,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복강경 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아주의대 황경주·김미란 교수팀(아주대병원 산부인과)이 질출혈을 이유로 내원한 182명의 환자를 검사한 결과 58명의 환자에서 자궁내 폴립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43명(74%)에서 자궁내막증의 동반을 발견, 세계 최초로 미국부인과내시경학회 학술지에 보고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질출혈을 호소한 182명에 대한 복강경 검사 결과, 자궁내 폴립이 없는 124명 환자 중 자궁내막증이 있는 환자는 49명(39.5%)이었으나, 자궁내 폴립이 있는 58명의 경우 43명(74%)에서 자궁내막증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궁내 폴립과 자궁내막증의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시사하는 이 연구결과에 대해 김 교수는 "자궁내막 이외의 장소 특히 골반강 내에서 자궁내막 조직이 증식하는 자궁내막증이 자궁내막 자체의 증식 및 자궁내 폴립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했다.

자궁내막증은 생리통·골반통 등을 주증상으로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같은 증상이 대부분의 여성에서 나타나는 만큼 발견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자궁내 폴립이 있을 경우 복강경 검사를 통해 자궁내막증을 진단, 폴립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함으로써 질출혈·생리통 및 불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교수는 "생리기간 외 질출혈로 병원을 찾는 여성들에게서 자궁내 폴립이 발견될 경우 자궁경·소파수술 등을 통해 폴립을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복강경 검사를 병행해 자궁내막증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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