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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 내부, 스마트폰 앱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

버스·지하철 내부, 스마트폰 앱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2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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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법 개정안 의결...'간호업무 한정' 전문간호사 인정 근거 포함
논란 많았던 연명의료법 처벌 완화...리베이트 연관 의약품 약가인하도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교통수단 내부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의무화된다.

시행된 지 3주째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 벌칙 규정도 완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연명의료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은 쉽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안 외 쟁점 법안에 대한 논쟁과 박근혜 대통령 1심 구형 30년에 대한 여야의 논쟁이 길어지면서 법사위와 본회의가 정회와 재개회를 반복했다.

그런데도 무성과 국회에 부담을 느낀 여야 의원들은 결국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 개정에 합의했다.

27일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하고, 그 업무 범위를 '의료법이 정하는 간호 업무'로 제한, 의무기록 수정·원본의 저장과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전심의 대상인 의료광고 매체의 범위에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사전심의 대상 의료광고를 의사회 중앙회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심의하고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의료인 등이 할 수 없는 광고의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은 광고 등을 추가했다.

의료인 금지 광고 금지사항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등이다.

전문간호사 인정 근거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의료법에 규정하는 내용, 다만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간호 업무로 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수정·원본 보존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 제정 및 시행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연명의료법도 개정됐다. 애초에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벌칙 규정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본회의 상정 전에 법사위에서 '이미 시행된 법률의 유예를 결정하는 것이 법리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규정은 제외됐다.

아울러 리베이트 제공과 연관된 의약품을 퇴출하는 제도를 약가 인하로 대체하는 건보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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