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처방전 발행매수 및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문제가 의약계 핫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의협은 21일 "조제내역서는 처방전 이외의 별도 용지에 발행하도록 약사법에 명시해야 한다" 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문서로 전달했다.
의협은 특히 처방전 2매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시행규칙(제15조)을 위반할 경우 적용할 방침인 행정처분규칙 개정과 관련, "조제내역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형평성에 맞게 적용시기와 처분수위 등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러나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선 조제내역서 법제화'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명시된 처방전 2매발행 규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처방전서식개선회의는 조제내역서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별도의 조제내역서 서식이 결정된 다음, 현행 처방전 서식 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개최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한편 22일 오후에 열린 전국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도 처방전 발행매수 및 조제내역서 발행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 가운데, 대부분의 시·도회장들은 '의협의 입장'에 적극 동조하겠다고 했다.
조제내역서 발행 법제화에 대해선 "의사의 처방이 그대로 이행되는지, 임의·대체조제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규정이 관철돼야 한다" 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과 김세곤 의협 상근부회장·박효길 보험담당 부회장·노만희 총무이사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김재정 의협 회장은 "조제내역서 발행문제를 비롯, 최근 부방위 사건과 심평원의 불합리한 심사지침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며 "최근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처방전 발행매수 및 조제내역서 발행 문제는 회원의 정서를 감안해 실익을 따져 추진하겠다" 며 "약화사고와 의사의 처방권 훼손을 막기 위해 조제내역서 발행 법제화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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