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63개소·의료급여 8개소 대상 현장조사·서면조사 병행
입내원일수 거짓청구·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조사계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월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 관련 63개소와 의료급여 관련 8개소가 대상이다.
건강보험 현장조사는 의원 7개소, 병원 2개소, 요양병원 2개소, 한방병원 1개소, 치과 2개소로 오는 20일∼28일까지 8일 간 진행된다.
조사방향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이 주가 된다.
서면조사는 의원 14개소, 약국 35개소로 오는 26일부터 각 요양기관으로 발송된다. 주요 조사 방향은 방사선 단순촬영 증량청구 여부, 약국 조제료 가산 불일치 여부 등이다.
의료급여에 대한 조사도 20일∼28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의원 4개소, 병원 2개소, 요양병원 2개소다.
심평원은 조사 방향으로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의료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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