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3:42 (금)
2월 현지조사 대상 의원급 25개소 등 71개 요양기관

2월 현지조사 대상 의원급 25개소 등 71개 요양기관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14 11:3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 63개소·의료급여 8개소 대상 현장조사·서면조사 병행
입내원일수 거짓청구·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조사계획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월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 관련 63개소와 의료급여 관련 8개소가 대상이다.

건강보험 현장조사는 의원 7개소, 병원 2개소, 요양병원 2개소, 한방병원 1개소, 치과 2개소로 오는 20일∼28일까지 8일 간 진행된다.

조사방향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이 주가 된다.

서면조사는 의원 14개소, 약국 35개소로 오는 26일부터 각 요양기관으로 발송된다. 주요 조사 방향은 방사선 단순촬영 증량청구 여부, 약국 조제료 가산 불일치 여부 등이다.

의료급여에 대한 조사도 20일∼28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의원 4개소, 병원 2개소, 요양병원 2개소다.

심평원은 조사 방향으로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의료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을 예고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