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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연대보증 폐지보다 대불제도 확대 필요"

"진료비 연대보증 폐지보다 대불제도 확대 필요"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1.0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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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연대보증제도 폐지 의료법 개정안 "반대"

병원이 환자 진료비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진료 거부가 되는 경우 제재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3일 "진료비 미수로 인한 손실이 날로 커지고 정부의 별도의 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은 연대보증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연대보증제도는 환자의 수술 동의 등 진료상 결정권 행사, 환자 진료에 따르는 책임, 진료비 지급에 대한 보장, 민형사상 책임 등 의료기관 운영 및 환자 진료에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한 보증을 목적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의료기관은 연대보증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보호자의 경제적 여건과 무관심 등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다수 의료기관이 미수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행정적·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연대보증제도마저 원천 금지할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미수금 및 소송 급증 등으로 인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체납 및 연락처 허위기재, 도주와 같은 각종 사회적 문제 등이 발생해 의료기관과 환자 간 신뢰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연대보증제도와 진료거부를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했다. 의료법 제15조는 모든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료거부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연대보증제도를 진료거부 금지사례로 추가 명시해야 할 논리를 찾기 어렵고 법률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에서 연대보증제도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 맺은 사적 진료계약으로써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이라고 볼 수 없다. 법적 제재보다는 진료비 미수금에 대한 보전방안, 대불제도의 확대방안, 지불보증제도 마련, 의료급여 대상 확대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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