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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주당 80시간 코앞인데...수련병원 '무대책'
전공의 주당 80시간 코앞인데...수련병원 '무대책'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1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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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상급종합 7곳 조사, 대책은 고작 법령 교육
대전협 "유예 기간만 2년, 범법 행위에 타협 없다"

▲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전공의특별법의 마지막 조각이자 핵심인 전공의 주간 최대 근무 80시간이 오는 23일부터 적용되지만, 여전히 수련병원들이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첫해기 때문에 조정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2년간의 유예기간 있었다"며 "최대 근무시간은 수련환경평가에서 원칙대로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행 첫해부터 엄격하게 시행여부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마땅한 대책이 없는 수련병원에서는 당직 근무 등 직접 연관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의협신문>이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7곳을 대상으로 전공의 주당 최대 근무 80시간 적용에 대한 준비 상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병원이 대표적인 대책으로 꼽은 것은 근태관리 시스템 확립, 과별 법령시행 교육 등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사실 뾰족한 방법은 없다.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도 현장에 정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공의 최대 근무시간까지 정해진다면 인원은 더욱 부족해진다"며 "법으로 정해진 것이니 지키려 노력은 하겠지만 쉽지 않다.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설명했다.

B 대학병원 관계자 역시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당직의 경우 메인 교수들은 당직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고년차 전공의는 물론 상당수의 교수가 당직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외 몇몇 병원들은 대응책에 대한 문의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대응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C 대학병원은 '공동당직제'를 전공의특별법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았다. 당직조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돌보는 환자 수를 크게 늘리는 방식이다. 줄어든 인력을 담당 환자 수를 늘려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일부 병원에서는 당직을 서는 전공의 한 명 당 환자를 200명까지 배치한다는 연락도 오고 있다"며 "병원이 기본적인 도리인 환자안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결국 이윤을 위한 병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태는 결국 그간 전공의 착취를 통해 수련병원들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정부 지원 없이는 힘들다는 수련병원 측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안치현 회장은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특별법에 대비한 환경이 준비 안 된 것을 정부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이 없다면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60년간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착취를 당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대부분 수련병원에서 전공의특별법 이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다. 대책이 없다고 버티는 것에 대해 대전협의 타협은 없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처벌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에게 당직표를 던지며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거나 전공의 TO가 줄어들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더이상 이런 일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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