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일차의료 강화 의학교육 방안 제시
3명 이상 그룹개원 8.8% 불과...실질적 지원책 필요
일차의료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의대 졸업 후 그룹개원 의료기관에서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가 최근 개원의 1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흔한 가벼운 질환의 진단·치료 등 일차의료의사 역량을 습득한 시기는 대부분 전공의 수련 이후인 봉직·개업 시기였다. 개원의 90%를 차지하는 전문의가 일차의료에 대한 별도 교육 없이 일차의료의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의정연은 13일 발간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개선방안'에서 졸업 후 교육 방안으로 △일차의료 영역에서 다루는 흔한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초 건강관리(PHC, Primary Health Care)의 맥락에 관한 교육 △그룹 진료를 수행하는 일차의료기관에서의 연수교육 등을 제안했다.
이 중 그룹진료 의료기관 연수교육은 단순 암기형태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실용적·실질적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룹개원 일차의료기관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이 걸림돌이다. 의정연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의사 혼자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79.1%를 차지하며 2명 12.2%, 3명 4.8%, 4명 이상 4.0% 순이다.
의정연은 "졸업 후 일차의료 수련을 위해서는 먼저 일차의료를 추구하는 그룹 진료 형태 의원 수를 늘려나가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보험수가나 세제 지원 보다는 건물 임대료 지원, 직원 관리 등 의원의 개업과 운명에 관련된 실질적인 지원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정연은 졸업 후 교육과 더불어 학부교육 단계에선 의대 교육목표·교육목적에 '일차의료의사 양성' 취지를 표기하고, 지역사회 의학-예방의학-가정의학의 통합 교육 및 실습 강화, 병원 밖 외래 중심 임상실습 확대, 학생인턴 제도 촉진 등을 제시했다.
학생인턴 제도의 경우 이미 2015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해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즉 의대생의 의료행위가 제한적 범위내에서 허용됐으나, '지도 감독의 범위'가 모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