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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시총회 31일 개최요청

의협, 임시총회 31일 개최요청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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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의협 정관개정안' 상정

지난달 26일 열린 의협 정총에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한 의협정관 개정안이 조만간 임총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협 정관개정안'을 단일안건으로 상정, 5월 31일(토)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것을 의협 대의원회에 공식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4월 정총에 상정된 정관개정안에는 ▲'회원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 ▲의협 상근 임원수(상근부회장 및 상근이사) 증원 문제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의 기관지 공고 '임의규정화' 등 3개항이 담겨져 있다.

이 중에서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의권투쟁과 관련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르면 이달말이나 6월초로 임박해 있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정관대로라면 회원이면 누구나 예외없이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회원의 자격을 잃게 돼 있다. 따라서 2000년 의권투쟁을 선두에서 지휘한 김재정 현 의협회장을 비롯한 당시 의료계 핵심 지도부가 실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면, 새로 출범한 의협의 회무운영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지만, 올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정관개정안을 추진하려 했던 배경에는 회원 자격상실에 따른 새 집행부의 회무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며, 특히 의권투쟁 등 의료계를 위해 헌신하다 희생된 개인에 대해서도 의협 차원에서 확실한 신분보장을 마련하겠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정관개정과 관련해 임총에서 재논의 될 안건으로는 기존 3명 이내로 제한돼 있는 상근 임원수(상근부회장 포함)를 증원하는 문제와 의협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의 경우 사안별로 유연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 의협신보에 공고하는 규정을 임의로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현 정관에 따르면, 징계를 받았을 경우 협회 기관지인 의협신보에 무조건 게재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의협은 임총에서 다뤄질 정관개정안이 시급한 사안인 만큼 전체 대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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