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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점안제 처방 관리감독 강화된다

일회용 점안제 처방 관리감독 강화된다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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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처방-조제 내역 차이 관리 부실 지적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 환자...다량조제 '타깃'

▲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일회용 점안제 처방에 정부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관리 부적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심평원은 실제 처방·조제 내역이 달라 사유를 확인해 환수할 필요가 있는 내역이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만 4179건에 이르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의요구를 처분했다.

지난해 1월 A약국은 B씨(2008년생, 의료급여2종 수급자)에게 ㄱ점안제 0.5% 150관(2만 1900원)을 제공하였으나 심평원에는 2만 7000관(394만 2000원)을 청구했다. 실제 조제량의 180배에 이르는 규모다.

같은 달 C약국 또한 D씨(1964년생, 의료급여1종 수급자)에게 ㄷ점안제 0.1% 600관(7만 8000원)을 제공했으나 심평원에는 7200관(93만 6000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심평원은 주의 처분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1ml 이하 일회용 점안제의 처방·조제 상이 내역을 소급 확인하고 사후심사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앞서 지난 9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의 사후관리 약제 목록에 일회용 점안제를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수 의심 건이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처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심평원 관리소홀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일회용 점안제 다량 처방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는 지적을 내놓았다.

일회용 점안제는 1일 사용량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단위당 단가가 낮은 약품으로 환자가 안구건조 등의 증상을 이유로 다량의 일회용 점안제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하기 힘들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약국 방문 1회당 500원)이 경미해 약국 등 의료기관에 과다한 처방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인이 있다.

실제로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 20만 7197명을 대상으로 일회용 점안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연간 1000관 이상 사용한 수급자가 1071명(0.5%), 1만 관 이상 사용한 수급자도 4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E씨(1968년생, 의료급여1종 수급자)는 2012년부터 ㅁ점안제 0.1%를 처바받기 시작해 올해 4월까지 총 6만 990관을 조제받기도 했지만 사례관리에 포함돼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외래 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질병 대비 과다 이용자로 의료쇼핑, 비합리적 의료이용, 약물 과다, 중복 처방 등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회용 점안제의 경우 1일 사용량이 정해지지 않아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일회용 점안제가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내년도 의료급여 사업 안내 지침을 일회용 점안액을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하고 있다. 일회용 점안액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자 다량 조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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