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은 교수(서울의대,보라매병원 피부과)는 최근 열린 대한피부과학회 제 55차 학술대회에서 '피부과 외용제의 나라별 분류 비교 조사' 결과를 통해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의약분업 선진국의 의약품 분류방식과 피부과 외용제 분류 상황을 공개했다.
문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따르면 스테로이드 외용제의 경우 조사대상 14개 성분 중 11개 성분이 우리 나라와는 달리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소항생제의 경우 9개 성분 가운데 7개 성분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으로 분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부과학회는 이들 국가에서 스테로이드 외용제의 분류 기준은 우리 나라처럼 역가가 아닌 안전성과 부작용 발생 여부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며 의약분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의약품 분류기준부터 변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라별 분류 비교 조사를 주도한 문 교수는 "경구용 항생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내성균의 발생을 막기 위해 엄격히 규제를 하는 의약품"이라며 "국제적으로 전신항생제와 국소항생제를 같은 기준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만큼 국소항생제 분류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중추신경계 독성을 갖고 있는 린덴의 경우 유소아와 임부 및 경련 질환자에서는 금하는 약물임에도 안전성을 무시하고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상황"이라며 "올바른 의약품 분류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