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의분법 개정안 발의...모든 사망·중상해 사례로 대상 확대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의료사고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인의 동의 없이 조정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해당 규정 시행 전 사례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규정 개정 시기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사망·중상해 사건에 대한 조정중재 절차를 의료인의 동의 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분법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되, 피신청인(의료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개시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정했다.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2016년 5월 법률 개정을 통해 신설됐다.
당시 부칙에서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해, 법률 개정 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인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조정 절차 개시 요건의 전제로 유지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의분법 부칙 규정을 개정해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인 경우에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구제에 충실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