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7:49 (금)
사무장병원·면대약국 5년간 1조 7042억원 '꿀꺽'

사무장병원·면대약국 5년간 1조 7042억원 '꿀꺽'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22 10:2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수 의원, 국감 쟁점화 예고..."환수율은 7% 불과"
"건보재정 낭비로 건보료 상승 원인...대책 마련 시급"

▲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불법 사무장병원, 불법 면허대여 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 7000억 원을 넘어섰지만, 징수금액은 1199억원으로 징수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 결정금액은 ▲2013년 1275억 8400만원 ▲2014년 3069억 2800만원 ▲2015년 3667억 200만원 ▲2016년 3443억 9000만원 ▲2017년 7월 3265억 3800만원으로 1조 472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수 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3년 100억 6000만원(징수율 7.89%) ▲2014년 203억 4300만원(징수율 6.63%) ▲2015년 270억 9,100만원(징수율 7.39%) ▲2016년 331억 9300만원(징수율 9.64%) ▲2017년 7월까지 172억 6100만원(징수율 5.29%)으로 1079억원(징수율 7.33%)만 징수됐다.

또한, 불법 면대약국의 경우 환수 결정금액은 ▲2013년 73억 5400만원 ▲2014년 38억 9900만원 ▲2015년 162억 2800만원 ▲2016년 1714억 8400만원 ▲2017년 7월 331억 6300만원으로 232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면대약국도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 결정금액 중 징수금액은 ▲2013년 8억 4500만원(징수율 11.49%) ▲2014년 10억 7900만원(징수율 27.66%) ▲2015년 5억 7900만원(징수율 3.52%) ▲2016년 76억 4900만원(징수율 4.46%) ▲2017년 7월까지 18억 2700만원(징수율 5.51%)으로 119억(징수율 5.16%) 징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을 통틀어 환수 결정금액 1위인 모 약국의 경우 환수 결정금액은 709억원인데 비해 지금까지 징수금액은 불과 18억원에 그쳤다.

김광수 의원은 "이 약국의 경우 미리 재산 빼돌리기가 의심되지만 환수대상 재산도 없어 징수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국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이런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꼴"이라면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의 부당수령금 환수 문제는 고질적인 병폐이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