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평가 법령체계 개선 연구 착수
복잡한 규정들,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비할 것
심평원은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 법령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같은 추진을 예고했다. 이번 사업은 10개월간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된다.
심평원은 현재 진료비 심사 규정은 여러 법령과 고시, 지침으로 구성돼 의료현장 알 권리 충족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질평가 역시 대상 선정부터 수행방법, 결과 환류에까지 절차상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관련 법령과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제도 실효성 강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에 관계 법령과 하위규정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심사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재정비해 업무 투명성을 제고하며 공신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약계에서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받아들이도록 심사 규정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의료질평가의 프로세스도 보완하며 무엇보다 타 업무와의 상호연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기관 행정부담은 낮추되 실효성 높은 질평가를 유도하며 위탁업무 등과의 수월한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 규정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함께 심사·평가 소송과 관련한 주요 판례를 분석할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내부와 외부 의견을 모두 폭넓게 수렴할 것이다. 내부에서는 심사·평가 관련 부서와 법무지원단 등의 실무 의견을, 외부에서는 유관 정부부처와 의약계,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고른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