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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 공론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 공론화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9.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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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3일 토론회 개최 "의사·국민 자유결정권"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7시부터 의협 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진료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방안이 요양기관 당연지제에 대한 헌재 결정과 모순된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지난 2002년과 2014년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비급여라는 영역이 존재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고 있다'며 합헌 결정했다.

따라서 정부의 전면 급여화 정책이 현실화되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헌법상 존재 근거가 상실된다는 것이다.

토론회는 김형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과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의 발제와 △장석용 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유화진 변호사(유화진법률사무소) △보건복지부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등이 토론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정부의 급여 전환 정책이 강행될 경우 비급여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 등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강제편입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의료기관에게 1년 단위로 요양기관 편입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의사와 국민의 자유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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