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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벨 속 타는 환자들, 진화 나선 심평원

오프라벨 속 타는 환자들, 진화 나선 심평원

  • 박소영 기자 young214@kma.org
  • 승인 2017.08.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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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옵디보 급여에 오프라벨 처방 갈등 심화
환자들 "급여 후 진료 취소·거부 빈번" 항의시위

▲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오프라벨 처방 관련으로 항의시위를 벌이는 환자들ⓒ의협신문 김선경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의 급여화를 놓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환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들 약제는 일부 비소세포폐암에만 적응증을 인정받았는데, 위암이나 대장암 등 허가범위 외로 사용하던 환자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급여 전환 이후 기존 처방 병원들이 줄줄이 처방거부나 진료취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 불안이 가중되자 심평원은 "진료 거부한 병원들을 알려주면 해당 병원에 연락해 사유를 알아보겠다. 연말까지 기존 환자들이 원활하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심평원이 일선 병·의원에 처방을 내리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29일 '네이버 면역항암카페' 회원들은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오프라벨 처방 관련으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에는 환자와 그 가족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카페 운영자 A씨는 "이번 급여로 인해 면역항암제 투약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오프라벨 처방을 해주던 대부분의 병원도 진료거부 및 예약환불을 하는 상황을 심평원이 만들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심평원은 기존 환자 치료를 연말까지 유예하는 공문을 배포했으나 뒤로는 일선 병원에 압력을 행사했다. 기존 투약가능한 병·의원은 모두 처방을 취소하는 상황이 됐다"라며 "많은 환자들이 기존 병원으로부터 예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으며, 심평원이 해당 병원에 별도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A씨는 "처방해주던 병원에서 내부 회의를 한 결과 '연말까지 처방을 유예하는 것도 위험하니 내부 합의에 따라 처방을 내지 않겠다'고 했다"라며 사실상 심평원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압력 행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오프라벨은 비급여 처방으로써 심평원에서는 이를 관리·통제할 기전이 없다며 연말까지 유예할 것이란 기조에도 처방거부를 하는 병원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병일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면역항암카페 회원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기된 여러 의혹을 반박했다.

이 실장은 "심평원이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오프라벨로 사용되는 비급여는 심평원이 알 수 없다. 어떤 병원에서 처방을 내리는지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며 "연말까지 처방가능하다는 유예 공문에도 불구하고 처방을 거부하는 병원이 있다면 알려달라. 직원들을 통해 진료 중단 사유를 확인해 알려주겠다"라고 했다.

이어 "30일 면역항암제 전문가 자문회의가 열린다. 여기서도 기존 환자들에 대한 계속 투여를 요청하겠다. 이미 72개 병원의 다학제위원회에 기존 환자들의 경우 가급적 진료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했다.

이날 환자 측에서는 '연말까지 지속적인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심평원이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병일 실장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진료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환자가 요구한다고 의사가 다 들어준다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의사와 환자간 근본적인 관계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실장은 "외국은 비소세포폐암 외 다른 허가받은 적응증이 많다. 이 경우 우리나라도 먼저 처방하고 나중에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신청하도록 절차 간략화를 건의해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지난 21일 일부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 적용됐다. 문제는 허가 외 사용(오프라벨)이다. 일부 환자들은 대장암이나 위암 등 허가범위 외에도 해당 약을 복용해왔는데, 이들의 경우 치료가 까다로워져 반발이 거센 것이다.

급여 공고 이후 환자 민원이 빗발치자 심평원은 25일 추가 질의응답을 통해 완화된 기준을 공개했다. 오프라벨 처방을 받았던 환자들은 연말까지 기존 병·의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유예했다. 대신 오는 12월 31일까지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된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

21일 건보 적용 이후 오프라벨 처방을 받으려는 신규 환자는 다른 항암제 허과 초과 요법과 동일하게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된 병원에서 사전신청 후 심평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이후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처방·투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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