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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정방지의약품 약가인상 지지부진

퇴정방지의약품 약가인상 지지부진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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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00년 4월 '퇴장방지의약품 중 생산원가보전 대상 의약품'을 선정한 이후 3년이 경과했으나 인상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거래가상환제도 실시와 함께 저가 필수의약품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로 시행된 '퇴장방지의약품 중 사용장려비용(의료기관 인센티브) 제공 의약품'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에 반해 '퇴장방지의약품 중 생산원가보전 대상 의약품'은 대부분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약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당시 원가보전대상의약품 400여품목을 선정, 가격인상을 약속한 바 있으나 기초수액제·한외마약류 및 일부 필수의약품 등 130여품목에 대한 인상만 이루어져 아직까지 270여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인상 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원가에도 못미치는 의약품 생산이 한계점에 도달, 생산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고 밝히고 이 경우 고가의약품이 시장을 대체, 건강보험 재정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우선검토 대상 의약품'을 중심으로 인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제, "그러나 같은 원가보전대상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가 여러 곳일 경우 각각 원가자료 제출가격이 틀려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실무부서가 1년내내 실거래가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 '약가관리부'이기 때문에 원가보전대상의약품 현실화작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실무작업 담당부서를 '약가분석부'로 이관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추가로 300여 품목의 퇴장방지의약품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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