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까지 인증 받아야 내년도 신입생 국시응시 가능
올해 신설된 국제대학교 간호학과(경기도 평택 소재)가 설립 1년만에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간호교육 평가결과에서 국제대학교 간호과가 인증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8년도 입학생은 간호사 국시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 시정명령에 따라 오는 9월 4일까지 평가를 통해 인증 받으면 2018년 입학생도 간호사 국시응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만일 국제대가 시정명령에 따른 평가에서도 '인증불가'를 받는다면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학생 모집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17년도 입학생은 이번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간호사 국시에 응시할 수 있다. 이번 평가에서 전국 205개 간호대학 중 국제대 간호과를 제외한 204개 간호대학은 모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확보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 간호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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