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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권고'가 국민 위한 '우수사례'?

'성분명 처방 권고'가 국민 위한 '우수사례'?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7.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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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난 연말 '불공정 납품 해결'이라며 우수사례집 수록
대공협 "약은 공산품 아냐, 전국적 대체납품으로 확산" 우려

향후 성분명 처방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해 말 <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며 '보건소 진료의약품 관련 부당한 납품요구 이의' 사례를 수록했다.

문제는 이것이 최근 합천군보건소 성분명 납품사태를 가져온 근거가 됐다는 것. 권익위는 사례집에서 "전국 보건소의 의약품 납품과 관련한 유사 고충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김철수 대공협회장은 "약은 공산품이 아니다. 단순히 생동성시험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타 제품으로 대체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향후 전국적인 대체납품으로 확산될 수 있다. 다른 도매상들이 권익위 처리내용을 근거로 성분명 사태를 불러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 지난해 말 권익위가 발간한 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에 수록된 내용
권익위 우수사례집에 수록된 민원 내용은 발단부터 처리과정까지 합천군보건소 사태와 동일하다.

충남 보령군의 A도매상은 공개입찰을 통해 보건소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건소 측이 '특정 제약사의 특정 약품'을 납품토록 요구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약품을 판매하는 지역 총판사가 이를 이유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A도매상은 낙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공급해야 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보건소는 '제약사 선정은 의사 처방권과 관련된 것으로써, 공보의들의 요청에 의해 특정 약품을 발주하게 됐다'고 맞섰다.

그러나 권익위는 특정 약품을 명시한 입찰공고는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A도매상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해당 보건소는 특정약품을 기재한 발주를 취소하고, 해당 약품의 성분 및 함량을 기준으로 공고를 재발주해야 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권익위는 "경쟁입찰 취지와 달리 특정 제약사의 특정 약품 납품을 요구하는 등 독점판매 및 불공정 의약품 납품 구조로 인한 손실 예방과 계약불공정 고충민원을 해소한 모범사례"라고 자평했다.

 
특히 "전국 보건소의 의약품 납품 관련시 유사 고충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도 밝혀 향후 대대적인 성분명 납품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철수 대공협회장은 "권익위의 판단은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논리와 동일하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앞으로 전국 도매상들은 모두 성분명으로 납품하겠다고 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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