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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5곳 내달 의료급여 현지조사 받는다

의원 5곳 내달 의료급여 현지조사 받는다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6.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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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이중청구 등 혐의
7월 3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조사 예정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월 의료급여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공개했다.

조사 기간은 7월 3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이다. 대상기관은 12개소로 요양기관 4곳, 의원 5곳, 한의원 1곳, 약국 2곳이다.

심평원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중 ▲입·내원일수 거짓 청구 ▲외박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의료급여비용 이중청구 등이 의심돼 이들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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