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주상병 불가코드 신설 업데이트 공개
성별구분 코드의 경우 10월부터 적용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상병 불가코드 4987개 및 성별구분 코드 85개를 반영한 상병 마스터를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주상병 불가코드란 질병코딩 원칙에 따라 주상병으로 사용할 수 없는 코드다. 심평원은 청구 질병코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KCD(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변경시마다 상병마스터를 업데이트해 공개해왔다.
추가된 성별구분 코드의 경우 남성은 'Q98(달리분류되지않은 남성표현형의 기타 성염색체이상)' 등 11개, 여성은 'F842(레트증후군)' 등 74개 상병기호이며, 이들은 10월부터 주상병으로 사용 불가하다.
심평원은 성별구분 코드 변경을 7∼9월까지 3개월간 사전안내할 예정이며, 10월부터는 착오기재시 심사불능처리된다.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상병을 기반으로 진료비 심사·평가가 이뤄지고 보건의료빅데이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청구 상병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질병코딩 원칙과 올바른 코딩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요양기관의 청구질병코드 작성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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