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올부터 적용되는 각 과별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이 확정 발표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기존 표준소득률 대신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이 기준경비율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조만간 주요 기준경비의 인정범위 등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에 발표된 기준경비율을 고려할 때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회원의 경우 급격한 세부담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협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제도에 대비해 작년에 고광송 의무이사를 위원장으로 '세무대책위원회'를 구성, 의료계에 대한 세제개선 방안을 국세청과 재경부 등 관계요로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힘써 왔다. 이와 함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주관으로 국세청 고위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세제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열어 의료계에 대한 정부측과의 '이해의 폭'을 넓혀왔다.
고광송 의무이사는 "그동안 홍보한 대로 주요경비에 대한 '기장'을 충실히 할 경우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 이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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