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을 집단 매도한 이른바 '도덕교과서 왜곡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잘못을 인정, 의료계의 손을 들어 주었다.
서울지방법원은 18일 열린 최종 선고공판에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회사진을 게재한 도덕교과서에서 의료계를 집단 이기주의로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사진에 실린 의협회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도덕교과서 사건과 관련, 손해배상금 40억원을 정부측에 청구했으며, 교과서 자료사진에 게재된 홍사웅(대전 홍이비인후과의원)·장 준(대전 하나로내과)·정연신(대전 하나로방사선과의원) 회원은 각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2002년 새학기를 앞두고 터진 이 사건에 대해 의협은 의사들이 시위하는 사진을 의도적으로 게재한 것은 학생들에게 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의 표본으로 각인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판단, 즉각 '도덕교과문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력 대응했다.
의협은 작년 3월 교육인적자원부를 피신청인으로 도덕교과서 배포(회수) 및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데 이어, 곧바로 인격권침해 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교육인적자원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의협의 강경한 대응에 대해 여러채널을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문제의 사진을 대체할 스티커 사진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교과서 해당부분에 덧붙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100% 만족할 수 없지만, 정부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것" 이라며 "앞으로 근거없이 의료계를 매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대응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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