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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공동운영 컨설팅업체도 의료사고 손배 책임"

"병원 공동운영 컨설팅업체도 의료사고 손배 책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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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직원 상주시켜 환자 유치·상담...실질적 동업자" 판단
안정성·의학적 근거 없는 성형술...5882만 원 공동 배상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컨설팅업체 대표가 성형외과를 공동경영했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B성형외과의원 공동운영자인 의사 C·D씨와 의료컨설팅업체 대표 E씨를 상대로 낸 7000만 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측이 공동으로 588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의 1/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측이 부담토록 했다.
 
"자신은 병원 직원이었을 뿐 공동운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E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컨설팅업체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직원들을 병원에 상주시켜 환자를 유치하고 상담 등의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동업자관계"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5월 20일 C의사의 집도로 입꼬리·외측 인중 축소·내측 인중 축소·인중 오목 재건 수술·인중 능선 재건·커튼라인 제거·입꼭지 수술 등 '인중성형술'을 받은 후 윗입술과 인중 부위가 잘 움직이지 않는 증세가 나타났다. 
 
다른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A씨는 윗입술 등 안면 부위 근육의 움직임 저하 증세와 안면 부위의 심한 반흔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재판부는 진료기록과 신체감정 촉탁 결과 등을 토대로 "인증성형술은 안정성이 확립되지 않고,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어 성형외과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수술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술부위를 과도하게 절개·박리하고,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혈종이 생겼으며, 근육과 신경을 건드려 손상시키고, 봉합도 부적절하게 함으로써 수술 부위의 광범위한 흉터, 인중 및 주변 부위의 광범위한 흉터살 형성, 입술 부위의 움직임이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증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C의사는 수술 집도의사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운영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에 대해서도 "수술의 원리와 방법, 안전성 여부,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눈에 매우 잘 띄는 인중과 주변을 절개하는 수술인만큼 원고는 성형외과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안전한 수술인지를 충분히 알아보고 수술 여부를 심사숙고해 결정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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