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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정지처분 과징금, 합리적 조정 기대"

"의료업 정지처분 과징금, 합리적 조정 기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5.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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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 개정안 발의한 정춘숙·윤소하 의원과 협의 중
"신중한 검토, 합리적 조정 핵심"...일각선 일률적 조정 우려도

 

의료기관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기준을 재조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또 발의돼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측과 앞서 비슷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측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과징금 상한액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업 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상한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수입액의 100분의 3, 즉 3%로 조정하는 것이며, 윤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의 골자는 과징금 상한액을 100분의 5, 즉 5%로 조정하고 수입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상한액을 최대 10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의료업 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상한액을 재조정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됨에 따라 차제에 과징금 상한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된 이상 개별심사 또는 병합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적정한 과징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미 해당 의원 측과 접촉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단 윤 의원의 개정안보다 정 의원의 개정안이 진일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종별과 운영방식에 따라 체감하는 정도의 차가 클 수 있는 만큼 상한액 조정은 신중하고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과징금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재조정하려는 시도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문제의 의료법 개정안들은 매출이 1조원에 달하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과오로 15일간 영업정지를 받고, 단 806만원의 과징금 처분만 받은 것에서 촉발됐다"면서 "결국 삼성서울병원의 규모에 비해 책임이 너무 가볍다는 판단에서 상한액을 재조정하자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 과징금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5000만원 이라는 현행 상한액 기준도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액수일 수 있다.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존폐의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들은 6월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정당은 새 정부 내각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직후 국회를 열어, 그동안 발의된 법안들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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