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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신고인에 1억원 포상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신고인에 1억원 포상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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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심의위, 신고자 35명에게 3억 6000만원 지급 의결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으로 135억원의 급여비를 청구한 A병원. 신고인은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제약사 직원과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받은 것처럼 허위작성하고 2800만원을 부당청구한 B병원. 신고인에겐 661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C의원은 개설당시부터 식당을 위탁계약했으나 요양기관 직접운영으로 거짓신고, 직영가산과 영양사·조리사 가산비용 7억 75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신고인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D의원은 의사 없이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만 출장검진을 실시, 31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신고인은 734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2017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거짓·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35명에게 총 3억 608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이번 신고로 조사된 거짓·부당청구 요양급여비는 총 164억 499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상금 최고 수령액은 사무장병원 신고인으로, 1억원을 지급받게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이다. 건보공단은 작년에도 76명에게 총 14억 395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를 근절하려면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신고인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신속한 포상금 지급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우편, 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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