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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정총 군부대 입소한 젊은 의사 선거권 보장된다

의협정총 군부대 입소한 젊은 의사 선거권 보장된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4.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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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총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의결
'기표소 투표' 도입은 불발…피선거권 자격 강화

 ▲ 의협 대의원총회는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의원들이 선거관리규정 신구 대비표를 바라보고 있다. 
군부대 입소한 전공의·공보의들도 의협 회장 선거 참여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됐다.

23일 의협 제69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통과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선거일 당시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돼 군사훈련 중인 선거권자에 대한 우편투표는 군의 협조가 가능한 범위에서 기표소 투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협회장 선거가 열리는 3월 군 훈련소에 입소하는 회원들도 협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군부대내 투표 방법은 선거관리규정 세칙에서 규정하게 된다. 군부대 투표 조항 신설은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제안했다.

의협 회장 선거에 기표소 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은 불발됐다. 본회의에 앞서 22일 더케이호텔서울 별관2층 금강홀에서 열린 법령 및 정관분과위원회(위원장 권건영)는 의협 회장 선거 방식에 현행 전자투표, 우편투표와 더불어 기표소 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17표, 반대 27표로 부결시켰다.

집행부는 기표소 투표 도입이 투표율을 높일 수 있고 소요비용 증가도 미미한 수준이라며 별도 자료까지 만들어 대의원 설득에 나섰지만 무의로 끝났다.

이번 총회에선 의협 회장 선거와 대의원 선거 출마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의협 회장 및 대의원 피선거권을 최근 5년 회비를 연속 납부한 회원으로 제한토록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년 당해년도 회비를 꼬박꼬박 납부하지 않고, 수년치 미납 회비를 한꺼번에 납부한 회원은 회장 및 대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권윤정 대의원(대구)이 발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윤정 대의원(대구)은 분과회의에서 "선거 출마를 위해 그동안 미납한 회비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방 대의원(대전), 정지태 대의원(의학회) 등의 찬성 발언에 이어 표결을 실시, 찬성 31표 반대 16표로 가결됐다. 정지태 대의원은 "회비 납부는 회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회비를 성실히 내지 않은 회원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부여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용선 대의원(서울)과 안치현 대의원(전공의협의회) 대의원의 연속 납부 의무는 과도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협회장 선거 방식을 전자투표 위주로 실시하는 방안도 총회에서 의결됐다. 현행 선거관리 규정은 전자투표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선거권자는 자동으로 우편투표 대상이 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우편투표 방법을 원하는 선거권자는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우편투표 방법을 선택토록 했다.

즉 우편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선거권자는 모두 자동으로 전자투표 대상이 된다. 애초 이 개정안은 전자투표를 활성화해 투표율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오히려 전자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해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 총회 본회의에서 발언 중인 윤용선 대의원(서울).
정관도 일부 개정됐다. 구체적으로 회장의 임원 임명과 해임권을 확대했다. 현 정관은 회장이 상근부회장 및 상임이사를 임명하고 대의원총회 인준을 받도록 돼 있다. 총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회장이 임명과 더불어 면직할 수 있는 '임면'권을 부여했다. 또 각 지부, 의학회 및 각 협의회가 추천하는 이사도 회장이 임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이날 개정된 정관은 매 3년마다 1회로 규정돼 있는 종합학술대회 개최 주기를 삭제해 학술대회 개최 여부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 KMA Policy의 한국어 명칭을 '대한의사협회 폴리시'로 변경 ▲'외국지부' 설치 관련 조항 삭제 ▲대의원 정원책정 후 대의원 총수가 총4명 미만인 경우 정원 범위 내에서 추가 배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협의회' 삭제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 소속 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관리 의무 부여 조항 신설 등이 새로 바뀐 정관의 주요 내용이다.

또 지난해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안을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항에 수정을 가해 용어 혼동, 조항간 충돌 등 문제를 일으킨 사안도 일부 자구 수정 등을 통해 바로잡았다.

논란 끝에 부결된 사항들도 있었다. 대의원총회의가 감사를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조항 신설은 논의를 거쳐 분과위원회에서 부결돼 총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등 의협 산하단체 소속 임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표결 끝에 분과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출마 후보자에게 회원 이메일 주소 및 휴대폰 번호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또한 찬반 논쟁 끝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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