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3:45 (일)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청구 환수 '적법'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청구 환수 '적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27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의사·의사 동업 '사무장병원' 개설...의료법 위반
서울행정법원,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운영 불법 '판단'

▲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무장병원에 고용, 병원 개설을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환수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환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2016구합74262)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6년 2월 20일∼2007년 12월 17일 B병원 개설 명의자이자 병원장으로 근무했다.

건보공단은 2006년 2월 20일∼2007년 12월 17일까지 A씨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개설기준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C·D씨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47억 2558만 원을 환수 처분했다.

A씨는 "이 사건 병원은 의료인인 D의사의 요청에 따라 개설·운영한 것이고, C씨는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년 2월 3일 B병원에 대해 C·D씨가 공동 출자해 개설한 후 C씨가 인력 채용·의료시설 설치 등을 마치고 A의사를 개설 원장으로 고용했다고 밝혔다.

C·D씨는 매월 1100만 원씩 병원 수익을 나눠갖기로 하고, 2007년 12월 18일 병원 명칭을 E요양병원으로 변경하면서 관할 보건소에 D의사 명의로 개설 신고를 한 후 2014년 3월 31일까지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병원 행정사무·직원 채용·운영자금 조달·출납·환자 유치 등을, D의사는 진료와 의료분야 경영을 담당했다.

검찰은 비의료인인인 C씨와 D의사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억 4549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았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을 유죄로 인정, C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D의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2015고합87)했다. D의사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2015노2903)은 2016년 7월 7일 항소를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C씨와 D의사를 상대로 37억 7818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10월 7일 의사가 아닌 C씨와 D의사가 A씨의 명의를 빌려 B병원을 개설해 공동운영했다며 민법 제57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요양급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5가합539425).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의 정지사유로 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C씨와 의료인인 D씨가 각자 동일한 금액을 출자해 병원을 개설했고, 수익이 발생했다면 동등하게 수익을 배분받았을 것인 점, 의료법인이 개설한 것이 아님에도 의료인이 아닌 C씨가 이사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제한 점, A씨는 개설명의자였으나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일정 금액의 월급만 지급받은 점, C·D씨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범죄사실이 인정돼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건보공단이 C·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청구가 인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C씨가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병원의 개설·운영에 관해 의료인이 아닌 C씨와 공모한 바 없다"A씨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처분 사유는 C·D씨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함에 있어 공모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이어서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라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