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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약' 프레가발린, 5월부터 전산심사 적용

'뇌전증약' 프레가발린, 5월부터 전산심사 적용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3.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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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4월부터 프로그램 개발에 전산심사 적용
일부 약제는 8월 중순까지 뇌전증만 급여, 처방 주의

 
뇌전증과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 등에 쓰이는 '프레가발린' 약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심사 대상항목으로 전환된다. 다만 일부 약제는 8월 14일 이전까지는 뇌전증 처방시에만 급여 인정되니 주의해야 한다.

심평원은 17일 프레가발린 약제에 대한 효능과 효과 및 용법·용량을 전산심사 대상항목으로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까지 프로그램 개발 및 심사조정 내역서를 통해 요양기관 사전안내에 나서며, 실제 적용은 5월부터다.

프레가발린 성분 약제는 ▲성인에서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 ▲뇌전증(성인에서 이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의 보조제) ▲섬유근육통의 치료로 급여 허가돼 있다.

다만 일부 약제(라라카캡슐 75mg, 라라카캡슐 150mg)의 경우 8월 14일까지 뇌전증에만 급여되니 처방시 주의가 필요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프레가발린 약제는 뇌전증 치료 등에 많이 쓰이는 약제다. 하지만 전산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관련 요구가 많았다"라며 "일부 약제는 오는 8월 14일 이후 특허가 만료된다. 때문에 그 전까지는 뇌전증에만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제약사별로 병증 적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71.3%였던 전산심사율을 올해 72.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산심사 적용 시 주진단 외 대다수의 부진단도 포함하기 위해 질병분야별 통합개발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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