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항구적인 정부 재정지원 법제화 촉구
올해 말 재정지원 중단되면 2018년부터 8조 적자 예상
또 현재 법률상 기재부는 보혐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보공단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실제 보험료 수입액으로 정산할 경우 지난 10년간 14조원이 넘는 지원금을 미지급해왔다며 계속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10일 건보공단 노조는 "올해 말로 정부지원 폐지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해 건보재정에 대한 항구적 정부 지원을 명확히 하고, 현행 건보법상 정부 지원 기준인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확정해 국고 지원 규모를 명확하게 하라"고 주장했다.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보를 운영하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도 제시했다. 외국의 건보 정부지원 규모는 프랑스가 건보 총 수입의 52%, 일본 38.4%, 대만은 37.8%, 벨기에 33.7%로써 우리나라의 1.5배 이상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기면 2018년도부터 8조 3444억원(당기수지 7조 4444억+부과개편 추가 재정 9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최소 19.8% 이상 건보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항구적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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