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로금 폐지 결정...기증자 예우사업 등 지원체계 마련
보건복지부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게 지급하던 위로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장제비와 진료비는 금액을 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하던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중 장제비와 진료비를 제외한 위로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세계이식학회와 세계신장학회 공동으로 '장기매매 및 해외 원정 이식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스탄불 선언은 장기기증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대가성으로 보일 수 있어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위로금이 폐지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기증 건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장제비와 진료비는 일부 금액을 조정해 지급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기증자 예우 사업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 등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 사업,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기증자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조 모임, 심리치료 등 추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