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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힘든 아토피질환, 국가가 지원·관리해야"

"완치 힘든 아토피질환, 국가가 지원·관리해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0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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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아토피질환관리법' 발의..."정신·경제적 부담 커"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완치가 힘든 아토피 질환자에 대한 연구 지원 등 종합적 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3일 아토피 질환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토피질환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아토피 질환이란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접촉 없이 과민 면역반응이 일어나 조직을 파괴하고 인체에 유해반응을 나타내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기관에 따라 주로 피부염, 비염, 천식으로 구분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와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변화로 인해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국민 5명 중 1명이 질환을 겪고 있다.

특히, 모든 질환이 주로 12세 이하의 소아 연령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자유로운 아동발달을 저해하고 완치가 어려운 질환의 특성상 대부분의 환자가 오랜 기간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과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토피 질환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아토피 질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아토피질환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아토피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토피질환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토피 질환의 예방과 진료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토피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아토피 질환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아토피 질환 등록통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위해 중앙아토피질환등록본부와 지역아토피질환등록본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아토피질환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지역아토피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7년 '천식·아토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이에 따른 체계적 관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토피가 치사율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실효성 높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가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토피 질환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토피가 국가적 차원으로 관리되는 질병의 모델이 되고 아토피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아토피 질환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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