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06:00 (토)
사노피, 한미약품 기술수출 신약 일부 반환

사노피, 한미약품 기술수출 신약 일부 반환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6.12.29 09:4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리반환에 따른 계약 변경...29일 발표
한미약품 "사노피와 한미약품 역할분담"

 
사노피그룹이 한미약품으로부터 기술수입한 당뇨신약 3가지 중 주 1회 투여 '지속형 인슐린(LAPSInsulin115)'의 개발·판매 권리를 한미약품에 반환했다.

또다른 신약 GLP-1 계열의 '에페글레나타이드'에 대해서도 개발비용을 한미약품이 일부 부담하고 개발 단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마일스톤 등을 줄이기로 했다.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해 주 1회 제형으로 개발 중인 '지속형 인슐린 콤보(LAPSInsulinCombo)'는 일정단계까지 한미약품이 개발한 후 사노피 그룹이 인수하기로 계약조건을 변경했다.

사노피그룹은 2015년 11월 퀀텀 프로젝트 신약을 모두 한미약품으로부터 기술수입해 화제를 일으켰다.

한미약품은 29일 '퀀텀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명으로 개발한 지속형 인슐린(LAPSInsulin115)과 에페글레나타이드,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한 주 1회 제형 '지속형 인슐린 콤보(LAPSInsulinCombo)' 등 3가지 당뇨병 관련 신약의 계약조건 변경사실을 29일 밝혔다.

계약조건 변경으로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에페글레나타이드, 인슐린 결합제형 등의 개발비용을 일부  안게 됐다. 주 1회 투여 지속형 인슐린 개발·판권은 반환됐다.

이에 한미약품은 "사노피가 상업화에 근접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에 집중하고 한미약품은 미래 유망 신약으로 평가받는 주 1회 인슐린 콤보 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계약조건 변경에 따라 1억9600만유로를 단계적으로 받는다.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2018년 12월 30일까지 계약금 4억유를 받을 수 있었다.

한미약품은 2015년 퀀텀 프로젝트를 비롯해 폐암신약 등을 글로벌 제약사에 연이어 기술수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기술수출한 폐암신약 올리타의 개발·판매권이 반환된데 이어 퀀텀프로젝트 중 지속형 인슐린에 대한 권리가 반환되면서 기술수출 품목의 상업화에 대한 주름살이 깊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