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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사 합병에 공정위 '제동'

의료기기 제조사 합병에 공정위 '제동'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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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공급으로 가격 인상 가능성 우려...자산 매각 시정조치

심혈관 관련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경쟁 업체 두 곳이 합병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독점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애보트 래보라토리즈의 세인트쥬드메디칼 주식 취득건을 심사한 결과, 국내 '작은 천공 혈관 봉합기기'시장에서 경쟁 제한의 우려가 있다며, 관련 자산 매각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가 의료기기 회사 결합에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보트는 올해 4월 27일 세인트쥬드메디칼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8월 8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애보트는 미국 소재의 글로벌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회사로, 전체 매출액 중 약 25%를 의료기기 사업이 차지하고 있다. 심혈관·광학·당뇨병 치료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세인트쥬드메디칼은 미국 소재의 심혈관 관련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로서 심혈관·심방세동 관련 제품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애보트와 세인트쥬드메디칼은 세계 및 국내 시장에서 심혈관 관련 의료기기 분야에서 1·2위를 다투며 경쟁해왔다.

이번 합병으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작은 천공 혈관 봉합기기 시장을 상품시장으로 결정하면서 시장 점유율은 98.92%로 추정했다.

그동안 시장 1위인 애보트가 57.86%, 2위인 세인트쥬드메디칼이 41.06%의 점유율을 보이면서 합병으로 인해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으로, 시장에서 경쟁관계가 사라지게 되면서 단독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합병으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경쟁 사업자인 카디널 헬스의 시장점유율이 1.08%에 불과해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애보트와 세인트쥬드메드칼이 '작은 천공 혈관 봉합기기'의 개발·제조·판매 등에 대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이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는 시종조치 관련 사업부문을 다른 사업과 분리해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 간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자산 일체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했다"며 "의료기기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경쟁 상태가 유지될 수 있게돼 국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결합 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면밀한 심사를 통해 경쟁 제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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