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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 ⑮ 환자안전법 시행...병원계 '발등의 불'

[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 ⑮ 환자안전법 시행...병원계 '발등의 불'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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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관리 강화 정책으로 입원실 기준병상은 4인실(요양병원 6인실)로 바뀐다. 신증축 병원은 병상간 1.5m 이상 떨어뜨리고, 기존 병원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1m 이상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병원계가 확보해야 할 감염관리 전담인력은 1140명,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1048명으로 간호사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010년 5월 고 정종현 군의 의료사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환자안전법이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의 핵심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보호자 등이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사고원인을 분석해 전파하고, 학습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는 것.

법 적용을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전담인력 중 간호사는 면허 취득 후 5년 경력이 있어야 한다.

2016년 7월 현재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337곳(100병상 이상)·병원 290곳·요양병원 326곳 등 953곳에 달한다. 환자안전 전담간호사만 1048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손질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신증축 병원은 병상간 1.5m 이상 떨어뜨리고, 기존 병원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1m 이상 간격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10월까지 150병상 이상의 모든 병원(1446곳)은 단계적으로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한다. 감염관리 인력만 최소 1140명이 필요하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실을 확보해야 하며, 입원실 기준병상은  병원급의 경우 4인(요양병원 6인)으로 강화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기준도 강화, 최소 410명 이상의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정책도 큰 변수다.

2018년 10월 이전까지 2500명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병상을 20% 가량 줄여야 하는 병원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으로 위기를 맞은 지방·중소병원들은 새로운 환자안전·감염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간호인력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 중소병원장은 "간호사 정원을 늘리거나, 간호조무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서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병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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