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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정심에 법적 대응

의협 건정심에 법적 대응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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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하 반발, 의협 건정심 탈퇴 이어 고시 무효소성 제기

수가인하를 결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사항과 1년이라는 수가계약기간을 무시하고 계약기간중 복지부장관이 재고시한 것에 대한 위법성을 들어 의협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지난달27일 건정심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가인하를 결정한 것과 관련, 의협은 건정심 탈퇴를 공식 선언한데 이어 건정심 의결사항이 고시될 경우 집행정지가처분신청 및 고시무효소송을 제기하는등 법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가인하는 3월16일 고시됐다.

건정심 참여과정에서 의협은 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가입자 대표 8인외에 공익대표 8인을 구성하는데 있어 근본적으로 형평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해 한때 위원회 불참을 결정했으나 복지부가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어렵게 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제7차 건정심의 보험료 인상과 수가조정에 대한 의결과정에서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은채 의결하는등 의결정족수에 대한 법규를 명백히 위반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한편 건강보험법 제42조에 의거 요양급여비용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200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결렬됨에 따라 복지부는 2001년12월31일 고시에서 현행고시(2001년) 시행후 3월이내에 점수당 단가를 재고시한다는 단서조항을 단 바 있다. 이는 모법에 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중에 복지부장관의 고시사항으로 변경해 재고시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2002년1월19일 제정공포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도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그 계약기간 1년은 건강보험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모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의협은 "의결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위법소지가 명백한 만큼 집행정지가처분소송 및 고시무효소송을 병행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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