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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개편 의료계 환수분, 3500억원↓"

"상대가치 개편 의료계 환수분, 3500억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2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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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검사없이 기본진료한 병의원 이중피해 막아야" 강조
건정심에서 공감대 형성..."추가 보상은 의료 질 담보돼야"

▲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보건복지부가 총 8500억원의 2차 상대가치 개편 재정 중 3500억원의 의료계 환수분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애초에 검체·영상 검사 상대가치 하향 조정분 5000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5000억원 등 총 1조원을 수술·처치·기능 분야 상대가치 상향 조정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5000억원 중 1500억원은 상대가치 조정과 직접 관계가 없는 소아가산 등 행위재분류에 투입될 예비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수술·처치·기능 분야 상대가치 조정에 투입될 예산은 총 8500억원이다. 보건복지부는 8500억원 중 건보재정 투입분 3500억원을 매년 수가계약 환산지수 인상분에서 4년간 25%씩 환수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매년 수가계약을 통한 인상분에 4년간 25%씩 환수할 계획이었던 3500억원의 일부를 환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해 이목이 쏠린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2차 상대가치 개편안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밝혔다.

정 과장은 먼저 "건정심에 보고한 개편안에는 의료계 환수분을 수가계약 환산지수 하향 조정을 통해 환수한다는 문구만 있고 구체적인 환수액 규모나 환수 방식은 없다"고 전제했다.

환수는 이미 상대가치기획단에서 결정해 바꿀 수 없지만 환수 규모나 방식은 가입자, 공급자와 협의를 통해 애초 계획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어 "환산지수를 차감하면 수술·치료·기능 분야 등 2차 상대가치 개편의 5개 유형에서만 차감이 돼야 하는데, 수가계약 환사지수에서 일률적으로 차감을 하면 기본 진료만 하는 병의원의 경우 개편 이득은 없이 차감만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수혜는 적고 차감만 많은 병의원의 피해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고정된 수가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치를 높이는 혜택과 관계없이 환수를 위한 환산지수 하향 조정의 손해만 입게 된다"면서 "그래서 어제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요양병원도 유형별 수가계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때문에 어제 회의에서 3500억원 전액 환수가 아닌 일부 환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환수 제외 규모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증가하는 예산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정 과장은 "상대가치 개편에 필요한 예산 증액분을 누가 분담하느냐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의료 질 향상 등이 담보돼야 수가 인상 또는 건보재정에서 증액분 부담에 동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액분에 대해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어제 이중피해에 대해 가입자 측에 얘기했던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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