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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 전, 검진결과 제출 안해도 돼"

"어린이집 입소 전, 검진결과 제출 안해도 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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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자체·교육청에 협조요청...소청과 영유아검진 보이콧 여파
연구용역 통해 영유아검진·검진기관 현지확인 제도 개선 검토 예정

 
보건복지부가 내년 초 어린이집·유치원 입소 대상 영유아의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을 독촉하거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시·도 등 지자체와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소속 일부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이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 취소를 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보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4062개소의 영유아검진기관 중 13일 현재 401개소가 검진기관 지정 취소를 신청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소아청소년과 의원이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12월 12일 시·도 및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내년 초 영유아 부모에게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을 독촉하지 말 것과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영유아가 입소나 재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안내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것을 예고하자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예정인 학부모들이 영유아검진 문제에 대해 불안감을 표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최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영유아검진 계획에 수가 인상 등 의사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유아검진기관 지정 취소 신청 등 의사회 차원에서 영유아검진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소나 재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부모들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이번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상 건강검진 검사결과 통보서는 '시기에 관계없이 연중 어느 때나' 연 1회 이상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한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별도의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영유아 건강검진제도 및 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관 현지확인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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