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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관용약제 사용권장지침 마련

소화기관용약제 사용권장지침 마련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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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권장기준 발표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 등 5가지 '소화기관용약제'에 대한 최종 사용권장지침(안)이 마련됐다.

의협은 그동안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등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어 사용권장지침 최종안을 마련, 2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의협은 이 최종안을 책자로 만들어 국회·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부처와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회원에게 배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공청회를 열어 1차 지침안을 발표한 의협은 이번 최종안에 1차때와 마찬가지로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 ▲위장관 운동 개선제 ▲방어인자 증강제 ▲정장제 등 5개 제제로 나누어 '치료 권장기준'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 지침에서 증상별로 적정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약제 사용시 공통적으로 증상 개선에 따른 지속 투여여부를 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도록 했다.

이처럼 의협이 소화기관용약제에 대한 치료권장지침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시행 이후 파탄난 건보재정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화제 등 6,000여 품목에 대한 급여제한 고시에 대한 조치로,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사용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이 지침은 심평원의 심사 및 평가기준에 의해 일방적으로 삭감당하는 현 상황은 타개하기위해 의료계가 능동적인 학문적 판단으로 치료권장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소신진료 및 의료환경을 조성하자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하겠다.

의협은 소화기관용약제 사용 권장지침과 관련, "이 지침은 일반적, 개괄적인 권장지침으로 환자 개인의 특성과 질환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돼야 하며, 세부적으로 기술되지 않는 사례에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는 원칙을 세우고, 특히 "앞으로 의학발전에 따라 이 지침은 계속적으로 수정·보완돼야 한다" 는 단서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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