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 중 성범죄·대리수술 등 '12개월' 유지 결정
환자 위해정도가 낮은 의료행위는 1∼6개월로 하향 조정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위해 정도에 따라 세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2일 만료에 따라 의료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자격정지 기간을 세분화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애초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하도록 일괄 상향 조정했었다.
그러나, 수정안에는 환자에 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해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사용 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과실로 투약한 경우 등 경미한 사안은 1~6개월 범위로 자격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했다.
또한, 위반행위의 배경, 고의성 등을 고려해서 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참고해 자격정지 기간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감경조항)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불법 임신중절수술은 형법 위반행위로 표현을 변경하고,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과 같이 1개월로 유지하되, 종전과 같이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 등 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령에 명시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적정한 용어를 검토해 향후 의료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은 의료계 관계자와의 면담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내년 1월경에 최종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