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 "긴급체포법 인권침해 소지 우려"
"처벌만이 능사 아냐...제대로 된 의료환경 만들어야"
전라남도의사회가 긴급체포가 가능할 정도로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강력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교과서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영업사원에 의한 배달사고를 비롯해 제약회사에 이름이 잘못 올라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긴급체포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전남의사회는 "OECD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수가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기도한 의사들의 인권침해 소지 가능성이 다분히 큰 법안"이라고 밝혔다.
2500여 회원 이름으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낸 전남의사회는 "국회와 정부는 법안을 만드는데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시 하고, 전문가단체인 의료계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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