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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 시행 '장애인 건강권법' 세부규칙 마련 절실

내년말 시행 '장애인 건강권법' 세부규칙 마련 절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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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 "시행 1년여 앞두고 장애인에게 실절적 도움 돼야"
학회 내 관련단체 정책협의 위해 TFT구성...현명한 정책제안 할 것

(왼쪽에서 첫번째) 방문석 현 이사장, (오른쪽에서 첫번째) 조강희 차기 이사장.
지난해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대한재활의학회가 법 시행 및 세부규칙 마련을 위해 정부 및 관련단체와의 정책 협력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재활의학회는 2017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법에 관한 다양한 정책협력을 위해 특별 TFT를 구성·운영중에 있으며, 정부는 물론 장애인 관련단체 등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가 TFT를 구성한 이유는 아직 모법만 만들어졌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하위법령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건강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시행행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장애인 건강권 교육 ▲재활운동 및 체육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의료비 지원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취소▲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취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방문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은 28일 제44차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는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문 학술단체로서 오는 2017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 건강권법 하위 법령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학회 내에서 정책협력의 필요성을 느껴 TFT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재활의료기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가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활의학회가 이처럼 정책협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의료계 내에 재활과 관련된 학회 및 단체들이 통일되지 않은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재활의학회는 하위법령 가운데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건강검진사업, 주치의, 자앵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인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학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방문석 이사장은 "현재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의료계 내에서도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해 보인다"며 "학회는 건강주치의의 경우 어떤 질료과 의료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장애 등급별 대상자 선정도 미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앞으로 정책제언을 통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미흡한 부분을 검토하고,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재활치료 및 요양치료, 사회로 복귀하는데 있어 원활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 이사장은 "현재 재활병원이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재활병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적절한 수가는 얼마나 보장받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회복기 재활병동의 장애인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강희 대한재활의학회 차기 이사장도 "법 통과 이후 충분한 재활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기를 바라며, 장애인들이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학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의 병원에서 재활병동을 운영할 때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학회는 전문가단체로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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