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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위반' 1심 판결...고등법원 파기

'주의의무 위반' 1심 판결...고등법원 파기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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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료진 잘못 없다" 판결...주의의무 위반 아니다
진료상 과실 인정할 수 없어...1억 2804만 원대 손해배상 '기각'

▲ 서울고등법원 전경
주의의무 위반을 놓고 벌인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와 의료진이 억울함을 벗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A씨를 비롯해 가족 5명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2804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8월 12일 선고 2013가합11348) 중 B대학병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고법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기관절개관 교체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응급대처의무 위반으로 인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호흡곤란 증세로 2013년 4월 5일 B대학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폐렴으로 진단하고, 산소포화도가 감소하자 기관내 삽관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며 항생제를 투여했다. 4월 23일에는 기관내 삽관 대신 기관절개술을 시행했다.

5월 8일 14:32경 내과 전공의 B씨는 담당의사 C씨의 지시에 따라 A씨의 기관절개관 교체를 시도했으나 실패, 산소포화도가 71%로 떨어졌다. 14:33경 A씨의 산소포화도 53%, 맥박수 45회/분으로 청색증이 나타나자 C씨는 T-캐눌라를 통해 수동으로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투여했다. 14:36경 산소포화도 12%, 맥박수 32회/분으로 상태가 더욱 악화돼 심정지가 나타나자 14:37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14:40경 기관내 삽관을 한 결과 14:42경 맥막이 회복됐으나 의식은 회복되지 않고 반혼수상태가 유지됐다.

5월 9일 A씨는 경련 증상이 나타났으며, 5월 10일 뇌파검사 결과, 중증도의 범발성 뇌기능부전이 확인됐다. 그 후 상태가 악화돼 5월 25일 07:59경 사망했다.

배우자와 4명의 자녀는 기관절개술 시행 후 영구로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절개관  교체를 시도하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 숙련의가 아닌 시술경험이 부족한 수련의에게 혼자 기관절개관 교체를 실시하게 했다며 진료상 과실을 주장했다.

1심에서는 기관절개관 교체 지연과 8분 동안 기도를 확보하지 못해 저산소증을 예방하지 못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중증도 폐렴으로 자가호흡이 곤란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상태였으며, 혈압·맥박이 불안정하고, 치매 증상과 심근경색증·당뇨·고혈압 기왕증을 고려, B대학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30%로 제한, 604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기관절개관 교체는 기존에 있는 절개관을 뽑고 새로운 절개관을 넣는 간단한 행위로 특별한 의학지식이나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아 3차 진료기관에서는 수련의·전공의가 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기관절개관 교체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청색증·심정지가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이 취한 조치를 비추어 볼 때 기관절개관교체와 기관내 삽관에 연달아 실패해 기도 확보를 지체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응급조치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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