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최근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지원 등은 반드시 협회 공정경쟁규약에 근거해 실시해 줄 것을 전 회원사에 요청했다. 이는 제약회사의 영업비용 축소를 통해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절감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사 마케팅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보험용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규약 실천을 위한 지도교육 업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약협회의 이같은 조치는 특정의약품 처방 확대를 위한 여행경비 지원 등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부정적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제약회사의 판매 및 일반관리비가 일반 공산품 분야보다 높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최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 공정경쟁규약 준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제약업계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의약품 구입시 불필요한 접대성 경비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학술행사의 지원대상 및 규모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협회 공정경쟁규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 새 집행부도 불공정거래 관행을 고치지 못하면 제약산업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경쟁,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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